실업급여 수령액 및
기간 모의 계산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기준: 2024-2025 고용보험법 · 일 상한 66,000원 · 일 하한 63,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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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간이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이직 전까지 누적된 전체 피보험 기간

※ 슬래시(/) 기준 — 왼쪽: 50세 미만, 오른쪽: 50세 이상/장애인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
세전 기준 월 급여 (원 단위 입력)
3,500,000원 입력됨
📌 일 급여 = 월 급여 ÷ 30 × 60% 로 계산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
1일 지급액
수급 기간
월 평균 수령액
일 지급액 × 30일 기준
수급 개월 수
개월
월별 수급 타임라인
— 일 수급
월별 예상 수령액
⚠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기준에 따른 모의 결과이며,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수급자격 인정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콜센터(☎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자격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짧은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 요건으로, 계약 만료·권고사직·정리해고·사업장 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사직서 제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거리 과다 증가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 이직 사유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사업장 폐업,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원칙적 수급 불가
개인 사유 자진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이민, 창업 등
기본 가입 요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수
재취업 활동 의무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인정, 구직 활동 증빙 제출
지급액 기준

2024-2025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월 환산 약 198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하루 63,104원(2024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하한액이 상당히 높게 설정된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 목적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분이라도 실업급여 수령 시 최저임금의 80%를 보장받으므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월 급여가 약 3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상 60% 값이 하한액 미만이 되어 자동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연령·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소폭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시점의 최신 기준을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ei.go.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기는 2024-2025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수급 중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단순히 급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재취업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하세요.

  • 취업 사실 즉시 신고 —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어떤 형태로든 취업·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수급액의 5배까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주마다 재취업 활동 인정 — 구직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수강 등)을 4주 단위로 증빙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하며,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워크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여행 시 신고 필수 — 수급 기간 중 해외 출국 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발생 주의 — 소규모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급 기간 연장은 불가 — 법정 수급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취업 후 조기 재취업 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남은 수급일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빠르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퇴직 직후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신청의 단계별 절차입니다.

1
퇴사 확인 및 이직확인서 수령
고용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콜센터(☎1350)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자로 등록합니다. 온라인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교육(약 1시간)을 수료합니다. 2021년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통보를 받습니다.
5
1차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수령 시작
수급자격 인정 후 첫 번째 실업 인정일에 지정된 기관(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부터 수령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됩니다.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보험 콜센터(☎ 1350)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수당 안내

조기재취업수당과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하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입니다.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수급 중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100일 × 일 지급액 × 50% = 총 50일분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실업자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직업훈련 수강 시 훈련 기간 연장 지원), 광역구직활동비(먼 거리 취업 면접 시 교통비 지원), 이주비(취업으로 인한 이사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취업촉진수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별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 중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음 직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 준비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 기간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해 이직 역량을 키우면 조기재취업수당과 함께 더 나은 취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